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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JOB거래소 망하게 하는 방법(1)
- JOB거래소 망하게 하는 방법(2)
- JOB거래소 망하게 하는 방법(3)
- JOB거래소 망하게 하는 방법(4)

JOB거래소 망하게 하는 방법 정답 우선 공개

 

의도치 않게 뜸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냥 무관심 무방문이 답이다. 쫒아가서 테러할 필요도 없다. 아예 떡밥을 주지 말자. 거래소가 서버 하나 달랑 돌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많다. 특히 서버비, 인건비, 운영비로 매일 수백만원 씩 나간다. 공성전에서 수세에 몰린 쪽은 상대방이다. 애매하게 입금해서 인질 잡히지 말자. 그리고 잊혀질 때쯤, 한번 방문해보면... 아마 흔적도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

 

제도와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다. 코인계에서는 정부 욕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 욕 하는 분들을 보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지를 모르겠다. 정권의 비판/옹호에 대해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정 정권을 꼬집어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무턱대고 나라탓은 하지 말자

나라탓을 할 때 대상은 하나가 된다. "정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정부이고, 사기꾼을 잡는 것도 정부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 정부 욕을 보면 다음을 요구하는 것 같다.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

- 스캠 코인과 JOB거래소를 제제하기 위한 제도

- 나쁜 놈들 잡아갔으면

 

 

지금까지 정부는 뭐 하고 있었나?

 

제도를 만드는 측면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다. 굳이 잘못 만들면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 눈치를 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일듯. 비트코인이 나온지는 10년, 17말18초의 떡상떡락 이벤트에서도 1년 이상 지났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립한 제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제도와 관련한 큰 움직임은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하나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대략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2017.12.18)" 발표 -> 박상기의 난 -> 그리고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1.30)" 식으로 급히?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후 개정안(2018.7.10)을 거치게 되는데, 최근 JOB거래소와 도마위에 오르는 벌집계좌(집금계좌) 관련된 제제는 모두 위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은 말그대로 가이드라인인지라 좀 더 자유롭게 일찍 나온 것 같다. 정부에서 국민과 투자자를 위한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이드라인을 열어봤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를 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을 다 털리든지 말든지는 상관 안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 출처부분만 관심있게 보겠다는 내용이다. 아마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싶지 않으나, 해외(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자금세탁방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에게 자금세탁방지에 협조하기로 하였기에, 급하게 이 부분부터 커버하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자금세탁방지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이 대부분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강한 반면, 외국은 해당 자금이 적국 또는 테러자금으로 흘러들어갈지에 우려를 갖고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자국의 제도로만 해결이 안되므로, 세계 여러 나라와 우선적으로 공조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미국(2013년), 일본(2017년)등은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3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이 가상통화에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음 [링크]

 

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은 제윤경 의원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발의안(2018.03.21)이다. 이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 역시 비슷하다. 투자자를 잘하거나 말거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나 고객등의 의무나 블랙머니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 애초부터 산업에 대한 진흥법이 아닌 기존 특금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코인을 재화로 보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용어(가상통화, 암호화폐, 디지털토큰 등) 조차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여기서의 관점이 이후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 같다. 만약 코인이 재화로 인정된다면 기존 돈에 준하는 제제가 생길 것이고, 재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화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제가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법 개정 관련해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중이라며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데, 그건 아마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상승에 따른 HODL갑 같다. 최근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김칫국은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이러고서 급히 뭔가를 내밀 수도 있다.)

 

제도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실제적인 제도는 코인이 재화로 인정받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제도권에 편입시키길 원할 것이다. 이는 투자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자금 추적 및 세수 확보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코인러 대부분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일것으로 보인다.

 

남들은 재미봤는데 나는 아직 재미 못봤으니 판깨지 마라고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된 주식의 경우, 차익 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매도 시에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된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있고, 장외 거래시에도 세금이 있다 숨만 쉬어도 돈을 가져가냐. 반면 장점도 눈꼽만큼 있다. 투자금 손실은 책임 안지지만 먹튀손실은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던지... 잘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다... 

 

또한 가상화폐에서 항상 우려하는 보안 관련된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가상화폐 구매하는 방법 *

1.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 후 인증서 발급

2. 집에서 액티브 엑스 설치 (Mac은 지원 불가)

3. 투자 위험 유의사항 충분히 숙지하고 패가 망신해도 불만 없음 클릭

4. 주문 시 계좌번호 선택 및 OTP 번호 입력

5. 주문 체결 때마다 세금 납부

 

제도를 내놓으라고 할 때 대부분 기조는 네거티브 정책이다. 예를들어 정부는 ICO에 대해 전면 금지를 풀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ICO 참여에 대한 수익율을 계산할 때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만큼의 위험율을 더해야 한다.) 

 

그동안 암호화폐 정책을 조율해온 국무조정실은 ICO가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고 △해외에서 ICO를 하지만 사실상 국내 투자자 위주로 자금을 모금하며 △무인가 영업행위 및 사기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ICO 금지를 풀지 않았다. [링크]

 

 

내가 하고 싶은건 하지만 책임은 나라에서 져줬으면

 

결국, 제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제도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생각하는 제도(=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는 이성친구와 마찬가지로 상상속에만 있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나쁜 놈들 잡아가는 제도는 더욱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진흥/제제적인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나마 낫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JOB거래소의 악행에서까지 투자자를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1. 법은 강력하고 느리고 성긴 그물이다.

법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당위성 있고 변하지 않을 내용으로 제정한다. 또한 속도가 매우 느리다. 가상통화 관련한 법도 입법(개정법)안을 올린지 1년이 넘었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 모른다. 물론 파급력이 크고 개정이 힘들다. 그래서 제정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에 비해 사기꾼은 매우 빠르고 민첩하다. 법의 속도에 비하면 일반인 vs 퀵실버 정도. 그리고 법을 매우 잘 지킨다. 지금 JOB거래소들도 금융위에서 제시한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

 

2. JOB거래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정부에게 JOB거래소 잡아가라고 요청하겠다고 해보자. JOB거래소를 특정할 기준이 있는지? 즉, JOB거래소이기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지?

 

1번 문제

 

JOB거래소는 분명 보기만해도 잡스러운 뭔가가 있는데 이를 명시하기 어렵다. 나쁜건 알겠는데 뭔가 표현이 안돼. 그리고 명시하는 순간 JOB거래소는 이를 피한 새로운 JOB거래소로 탄생하게 된다.

 

3. 법은 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잘알을 위한 제도이다. 

 

2번 문제

 

법은 약자를 지키는 제도가 아니고 법을 잘 아는 자를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실한 투자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른다. 반면 사람들을 등쳐먹으려는 것들은 법에 대해 잘 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절대 아니지만 최근에 모 거래소에 대한 고소맞고소에 대한 기사도 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캐셔ㅇㅇㅇ가 집단소송에 나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소송을 건다.

...

또 “캐셔ㅇㅇㅇ는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으며 암호화폐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 그들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쇼핑몰을 생각해보자. 물건을 고르고 돈을 입금한다. 그리고 물건을 기다린다. 그러나 쇼핑몰에서는 아직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이때 쇼핑몰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경찰은 출동하지 않는다. 물론 출동해서도 할 것이 없다. 그들은 대답한다 -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범죄가 아닌 것에서 범죄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다. 그제서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피곤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잘 될지도 확신할 수 없고, 그 과정은 매우 피곤하며, 잘 되는것이 본전도 못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램은 "이게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피싱을 생각해보자

예를들면 보이스피싱이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방치하고 있는가? 어느 정권도 보이스피싱은 방치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은행 ATM에 가도, 금융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귀찮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나른 경고를 한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도 꾸준히 양산되고 있다.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방치하고 있다고는 얘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동정도 받지 못한다. 왜 그렇게 속았냐 하는 소리를 듣는다. 사기도 당하고 바보 취급도 당하고. 정말 앞이 깜깜하다. 

 

개인적으로는 JOB거래소에 당한 피해자 역시 이런 취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나 또한 JOB거래소에 들어갔고 깔끔하게 당했다. 결국 분에 이런 글을 공들여 쓰고 있지만, 내 돈 싸들고 들어간 행동에 대해서는 동정을 받을 생각은 없다. 최소한 큰 수익을 원했으면 큰 위험은 감수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캠은 글로벌하게 존재한다. 현재 글의 주요 대상은 같은 민족을 등쳐먹으려는 국내 JOB거래소이지만, 코인계는 글로벌하며 기상천외한 스캠들이 즐비하다. 물론 이들은 정부 제도의 대상 도 아니며 그냥 무정부상태이다.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수 밖에 없다. 본인의 대출금/마통금/비자금이 아까운 만큼 본인이 눈에 불을 키고 지켜야 한다.

 

 


 

시리즈를 마치며...

의도치 않게 연재물이 되었다. JOB거래소에 대해 나쁜 감정은 많다. 무엇보다 JOB거래소는 생태계를 망친다. 그래서 코인들 가격이 급등할 때 더욱 급히 쓰게 되었다. 한참 코인 망하는 침체기가 있는 동안 남은 코인러들 모아서 마지막 즙 한방울까지 울궈먹던 것들이 바로 JOB거래소이다. 그런데 코인계가 상승장이 되니 입장 세탁하고 과거는 폐업 먹튀로 뒤로 한 채 새로운 마음으로 기어나오는 것들이 꼴보기 싫어 글을 길게 쓰게 되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JOB거래소들이 사기짓으로 한탕하려다가 오히려 망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시작조차 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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